카풀과 싸우는 택시업계, ‘타다’와 신경전…모빌리티 갈등 심화

기사승인 2019-02-20 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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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과 싸우는 택시업계, ‘타다’와 신경전…모빌리티 갈등 심화카카오 카풀 반대를 외쳐왔던 택시업계의 눈길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로 향했다. 이에 타다 측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를 서비스 중인 업체다.

차 전 이사장 등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타다 측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획득하지 않은 점과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점을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혔다. 그래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고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업무방해 및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쏘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택시기사와 타다 플랫폼을 함께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가 카풀 업계에 이어 타다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밥그릇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타다가 택시 승객을 가로채 간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이후 회원 30만명을 돌파했다. 호출 건수는 사업 초기 대비 200배 늘기도 했다. 택시보다 20~30% 비싼 요금에도 승차거부가 없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급증한 것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기사 수입이 정체됐고,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내려간 상태다. 개인택시 매매업체 택시랜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억원에 달했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난해 10월 865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대를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서비스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요금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도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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