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들통나 유족연금 환수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9-02-24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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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들통나 유족연금 환수처분 ‘정당’

사망한 군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가졌다 해당 기간동안 수령한 유족연금을 환수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25년간 월 90만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으며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은 B씨 집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함께 살아왔다. 심지어 B씨의 가족이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대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재혼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가 공무원연금법을 어겼다며 4년치에 해당하는 3800만원의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보했다.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간병인 등록증과 B씨의 진단서 등을 제시하며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B씨를 간병해줬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와 B씨가 평소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함께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아, 아빠라고 부르는 내용의 편지나 A씨의 옷가지와 칫솔, 함께 찍은 여행사진과 결혼사진 등을 근거로 “함께 여행을 가고 간병인이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단이 환수금액을 산출한 근거인 주소지 변경시점인 2014년 10월경을 사실혼 관계의 시작시점으로 삼은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공단의 손을 들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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