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4년 구형… “죗값 받겠다”

‘음주운전’ 손승원, 4년 구형… “죗값 받겠다”

기사승인 2019-03-14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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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손승원, 4년 구형… “죗값 받겠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손승원은 “지난 7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생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톨농도 0.2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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