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대생 의사면허 취득 막을 방법 없다

아청법으로 의료기관 취업 제한 법률만 존재

기사승인 2019-03-1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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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대생 의사면허 취득 막을 방법 없다

성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득방법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에서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A씨가 이후 다른 의과대학에 입학 후,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현재 의료법 8조에 있는 의사국가고시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로만 나와 있다.

성범죄전력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시험과정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며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만 현재 의료법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형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태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전 회장은 “내부적으로 인권침해사건 대응 세부규칙과 반성폭력자치규약 등을 제정했다”며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심각함을 외부에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없이 성폭력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자명 됐다”며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방관해 온 지난 시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 면허 관리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극소수지만 이상한 의사가 나오면 의사 사회가 먹칠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며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관리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형법대로 처분하고 면허는 면허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의료 면허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의사 면허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형법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면허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로서 자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갱생의 길을 줘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로서 면허를 받더라도 현행법상 성범죄 의사에 관해서 규제할 법률은 존재한다.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르면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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