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HIV-1감염치료제 ‘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

젝스트프리필드펜주, 라디컷주는 급여 적정성 인정

기사승인 2019-03-23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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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HIV-1감염치료제 ‘빅타비정’ 조건부 비급여길리어드의 HIV-1감염치료제 ‘빅타비정’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엘엔에이치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 300㎍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에 사용된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 30㎎’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은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여서 비급여로 심의됐다. 때문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애브비의 파킨슨병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 해 비급여로 판단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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