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9-04-10 05:00:00
- + 인쇄

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된다앞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제공되던 포인트, 마일리지, 경품, 할인 등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일정 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개정하기로 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요구자·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법인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 역시 표준약관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됐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70%를 상회했다.

카드사는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 등)에 판촉비용을 과다 지출했다. 특히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이다. 또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형마트 약 1.94%, 통신사 약 1.80%, 자동차 약 1.84%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이나 여행경비 등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내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부가서비스도 연회비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