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설리·손수현·이영진 등 여성 연예인도 반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설리·손수현·이영진 등 여성 연예인도 반색

기사승인 2019-04-1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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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설리·손수현·이영진 등 여성 연예인도 반색배우 손수현과 설리 등 여성 연예인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기뻐했다.

손수현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SNS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적었다.

그는 또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1976년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장면 일부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날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설리 역시 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댓글에도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썼다.

올리브 ‘뜨거운 사이다’ 등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이영진도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그는 이날 SNS에 한국여성민우회가 올린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기념사진을 공유하며 박수 치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밴드 자우림의 보컬인 김윤아는 SNS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팬들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함께 자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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