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추락사고'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04-15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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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추락사고'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경찰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사 A씨는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떨어뜨렸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병원은 이를 감췄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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