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단속 나서

입력 2019-04-17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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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부터 낚시 등을 이용해 놀이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유어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낚시객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히 실뱀장어가 소상하고 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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