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입력 2019-04-18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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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지난 17일 새벽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의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12살과 18살 여학생 등 아파트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파트 주민 15명이 흉기에 찔리거나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안씨의 정신상태 등을 분석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범행 동기를 추정했다.

또 안씨가 ▲2~3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 유족들은 "지속된 안씨의 위협적인 이상행동에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지자체 등 소극적 대처로 관계기관이 방치해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피해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을 조문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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