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구속

기사승인 2019-04-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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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구속신생아 사망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18일 저녁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문모씨와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임신 7개월 차에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 지면서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한편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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