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소비자단체 리더 교육 추진…정품 철강재 인식 제고

기사승인 2019-04-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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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소비자단체 리더 교육 추진…정품 철강재 인식 제고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건설용 강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대표 소비자 단체인 여성소비자연합의 지역 소비자단체 리더(대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6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풀뿌리 건설안전 전문 지킴이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5회째를 맞이한 교육은 2015년 1회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올해 교육은 최근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철강재가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필요성 ▲불량자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 ▲부적합·정품 철강재 확인 방법 ▲품질 미달의 철강재의 심각성 등을 인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경주 지진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내진 설계에 대한 개념 및 내진용 강재의 특장점 등을 교육했다. 또한 이론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H형강’ 제작공정을 견학하고 실제 정품 건설용 강재 확인 방법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품 철강재 및 내진용 강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정품 건설용 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품질관리 의무대상 품목을 기존 3개(철근, H형강, 두께6mm이상의 건설용 강판)에서 10개(기존 3개품 + 구조, 기초용 강관, I형강, 고장력볼트,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용접봉)으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금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가건설기준(KDS) 하부구조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 지난 14일부로 시행 중에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현장에서 적극 반영돼 법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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