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무단점거 및 폭력행위 자유한국당 3차 고발장 제출

기사승인 2019-05-03 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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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무단점거 및 폭력행위 자유한국당 3차 고발장 제출더불어민주당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국회사무처 불법 점거를 통한 의안 접수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오늘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이번 3차 고발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와 관련해 1,2차 고발에 누락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고발은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에 대해 이뤄진 바 있으며, 2차 고발은 26일 오후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불법 국회 점령 및 회의방해 행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비롯,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3차 고발 대상자는 김도읍, 권성동, 김정재, 이종배, 박덕흠, 송석준, 윤상직, 조경태, 윤영석, 정점식, 백승주, 박대출, 송언석, 김재원, 전희경, 정용기, 김진태, 김선동 의원 18명과 자유한국당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 등 총 19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1, 2차 고발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를 하며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정면 위반했고, 더욱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3차 고발장은 오늘 오후 5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제출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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