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분뇨·폐수 배출업체 54곳 형사입건

입력 2019-05-23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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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분뇨·폐수 배출업체 54곳 형사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이다. 

가축분뇨는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돼 있어 정화처리 없이 하천에 배출할 경우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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