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주택, 주택분 재산세 감면받는다

입력 2019-05-23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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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 주택, 주택분 재산세 감면받는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감면된다.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800여건, 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파 주택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은 50%를 감면받는다.

시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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