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

입력 2019-05-24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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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에 이어 두번째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공포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들에게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될 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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