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명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기사승인 2019-05-31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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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열린 제10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가 어제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발의했다. 발의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 정말 끔찍한 반사회적 행태를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 신체 훼손 게시물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 하나를 보냈다”며 “워마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끔찍한 신체훼손 사진이 게시돼있는데 수일 동안 방치되고 있다. 너무 잔인해서 어제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사진을 게시하지 못했다. 게시해서도 안 됐다. 게시물 링크도 걸지 못했다. 걸 수도 없었고 걸어서도 안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이 게시물을 수천 명이 이미 봤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 고 최종근 하사에 대한 워마드의 조롱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께 충격을 줬는데, 고 최 하사에 대해서도 워마드는 조롱을 더 확대하고 있다. 고 최종근 하사뿐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인 해군 전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워마드의 그 행태를 보면 온라인 IS다. 테러집단이다. 온라인으로 자행되는 테러도 막아야 한다. 워마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나체 합성사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 워마드 같은 극단적 혐오사이트 규제에 동료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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