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까지 구입 가능"…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개장

기사승인 2019-05-31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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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정부는 6개월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열었다.

아날 홍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귀국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 관점에서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평했다.

그간 유보되어 왔던 입국장 면세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보물창고"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 2차관 역시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개장식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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