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건축 법령 위반사항 강력대응

입력 2019-06-02 22:00:25
- + 인쇄

경상남도는 3월 11일부터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금회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테마로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예방 선제 대책 나서

경상남도가 여름철 폭염,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종합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축산분야 여름철 주요 피해는 강풍 및 침수에 의한 축사시설 파손과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또는 질병, 체온변화와 같은 대사 불량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주는 피해다.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건축 법령 위반사항 강력대응경남도는 우선 축산과 내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여름철 축산 재해대책 상황팀(T/F)’을 운영하고, 긴급 재해 발생 시에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대응을 위한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축산재해 예방사업단도 병행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에어쿨, 환풍기 등 무더위 방지 기계장비 설치 등에 6억 2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ICT 융복합 사업에 258억 7100만원, 재해 피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등을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농가는 축대 보수,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간이 가축 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일·열사병 방지를 위해 축사지붕·벽체 등에 단열재 추가 시공 및 그늘막 설치, 축사내 환·송풍기 설치로 적정 온도를 유지할 것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 급여 방지를 위해 사료급이기와 급수조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청결 유지를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