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녀’ 신혼부부, 하반기 매입‧전세임대 입주 유리

기사승인 2019-06-09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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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하는 매입임대형,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매년 임차보증금의 1~2%로 임대하는 전세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가 540만1814원, 4인 가구가 616만5202원이다. 월평균소득 120%는 3인 이하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648만2177원, 739만8242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국토부는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예고가 시작되는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자녀’ 신혼부부, 하반기 매입‧전세임대 입주 유리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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