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정상화 위해 관선이사 파견한다

입력 2019-06-10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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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학원 정상화 위해 관선이사 파견한다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완산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정상화를 꾀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검으로 부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대로 추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0일 설립자와 그의 가족, 교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53억 원 대의 사학비리로 얼룩진 완산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학원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완산학원 이사회는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취임승인 취소절차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실행한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사들을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한 이사 6명은 중임신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모두 보류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란 사유를 들었다.

임시 이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추천은 도육교육청과 시민단체 등 관계기구가 하도록 돼 있다. 교육·법조·언론계와 완산학원 교직원 대표기구 등이 대상이 된다.

이처럼 절차를 남김에 따라 관선이사 파견과 학교정상화 시점을 특정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관선 이사 파견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이뤄졌던 승진이나 임용인사를 바로 잡고 파행을 겪고 있는 학원을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정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사 취임승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데, 학교측의 부당한 회계 부정 등이 명백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검찰 수사결과와 추가 감사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관선 이사 파견 시기는 빨라야 두 세달,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전주지검이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보내오면 곧바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완산학원 감사 진행상황을 물었다.

한편, 문제가 된 완산학원에 대해 전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재단 설립자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설립자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설립자 A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완산중학교에서 매달 500만원, 완산여고에서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고 교장 교감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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