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마약 성분 제거했다면 범인 은닉 혐의 적용 가능"

경찰 "앙현석, 마약 성분 제거했다면 범인 은닉 혐의 적용 가능"

기사승인 2019-06-16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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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이 마약 파문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범인 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SBS '8뉴스'는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탑, 투애니원 멤버 박봄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어 "그때마다 앙현석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의혹을 폭로한 한 모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경찰과 유착해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서희의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양현석 전 대표가) 만약에 우리 소속 연예인들이 (경찰에서) 마약 검사를 한다 한들 나올 리가 없다. 왜나하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8 뉴스'는 "경찰 관계자는 한서희의 주장대로라면 양현석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강요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마약 성분을 제거 했다면 범인 은닉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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