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카드 해외 무단결제 또발생…A카드사 “관리 못한 고객 책임”

금융감독원 “고객피해, 카드사 100% 책임...입증 책임도 있어”

기사승인 2019-06-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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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카드 해외 무단결제 또발생…A카드사 “관리 못한 고객 책임”A카드에서 주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인 A카드는 관련 책임을 고객의 관리 소홀로 치부하고 피해보상에 선을 긋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씨는 최근 ‘아마존 사이트’라는 곳에서 A카드로 70만원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이에 K씨는 A카드 고객센터로 전화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A카드는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결제 시도가 있었다며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K씨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A카드는 관련 규정을 들며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K씨는 “해외에는 나간 적이 없다. A카드로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것도 부모님이 여행갈 때 예약하기 위해 ‘호텔스컴바인’에서 접속한 것 말고는 없다. 아마존 사이트라는 곳을 이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 했다.

이어 “무단 결제가 의심돼 즉시 A카드에 신고했지만 A카드는 피해사실 입증을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씨는 A카드의 대처와 보안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의 신용카드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이 결제됐다는 것은 카드사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해외 결제 시도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있었지만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A카드는 피해 보상 등 소비자보호 보다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카드 관계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률과 약관에 따라서 판단할 뿐이다.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이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 잘못이 없더라도 100% 처리는 힘들다. 카드관리를 못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며 금융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같은 카드무단결제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입증해야 한다”라며 “고객이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던지 혹 고의적으로 부정사용을 일으켰다던지 그런게 아니라면 보상도 100%로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업체인 B카드사는 2년전 해외사이트를 통한 무단결제됐다는 고객의 민원접수를 받고 전액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며 관련 사실 재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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