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 2금융권 DSR 도입…대출 더 어려워진다

기사승인 2019-06-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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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등 2금융권 DSR 도입…대출 더 어려워진다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됐다. 2금융권 대출 시 빚을 갚을 수 있는 차주를 선별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은 자금조달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저축은행과 보험,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등 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가 도입됐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지표 도입 후 취급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대신 업권과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1분기 DSR 시범운영 현황을 보면 상호금융 평균 DSR은 261.7%다. 상호금융은 이를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나머지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90%, 보험사 70%, 카드사는 60%이내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

다만 2금융권 차주 중에 농·어업인 비중이 높고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소득과 부채산정 방식 등을 조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DSR시행이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DSR도입 이전까지는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차주 상환능력을 초과하거나 담보가치만 의존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했다는 것. 

이 경우 담보가치 변동성이 크거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관리가 미흡하면 차주는 상환 어려움을 겪고 금융사는 건전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DSR 시행으로 인해 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들이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축소가 일어나겠지만 드라이브 자체가 강하게 걸리진 않아서 업계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소득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나 불법사채로 밀려나는 금융소외자도 분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에 관해 대출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DSR관리지표를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DSR시행과 별개로 사잇돌 중금리 대출 등 정책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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