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동산 투기 맞다"...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06-18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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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손혜원 의원(무소속)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설명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게 된 보안 자료를 ‘부동산 매입’이라는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고 봤다. 

손 의원에게 적용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직위를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사전에 습득했는지 여부가 손혜원 의원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가늠한 기준이라고 본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어떤 고급정보를 사전에 남들보다 일찍 취득해 부동산 투자했다면 그것은 병백한 투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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