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1000만원 불려주는 '일하는 청년통장'…신청자격은

기사승인 2019-06-21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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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1000만원 불려주는 '일하는 청년통장'…신청자격은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모집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온 청년지원정책 상품이다. 앞서 경기도는 청년노동자 2만5000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401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로 제한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을 마감하고,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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