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서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6-25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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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남서 무더기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법 개정 전에는 훈방 조처됐을 사례가 6건이나 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명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면허정지가 11명, 0.08% 이상의 면허취소가 8명이다.

면허정지된 11명 중 0.03%~0.05% 수치로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6명이나 됐다.

적발 지역별로는 창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4명, 양상 3명, 진주 2명, 거제 1명, 통영 1명, 고성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음주사고의 절반가량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취약 지역에는 불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심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음주단속 기준이 훨씬 강화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어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오전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하면 적발될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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