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진실규명 방해” 특조위, 연구부정행위 관련 공익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9-07-11 1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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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진실규명 방해” 특조위, 연구부정행위 관련 공익 의견서 제출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대법원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공익 의견서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로부터 금전을 받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 교수 사건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대학 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 면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성학 전문가인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역학조사 발표 직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의 책임연구를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당시 금품을 받고 데이터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12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데이터 누락 행위 등이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 위조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만 유죄로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학계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데이터 누락 행위가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457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413명에 달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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