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사고, 운행담당 직원 입건…관리감독자 책임여부도 조사중

기사승인 2019-07-13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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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사고, 운행담당 직원 입건…관리감독자 책임여부도 조사중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으로 후송된 승객 가운데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사고 이후 남산케이블카는 즉각 운행이 정지됐다.

한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행업체는 “이번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7월12일 19시15분경 발생한 사고는 승강장으로 진입운전(운전자 김모씨)중이던 운반기구가 정류장 정위치정지장치의 밀림으로 인해 승강장 정차 위치를 벗어나 멈춤으로써 정지시 통상적 발생하는 관성에 의해 앞뒤로 흔들린 운반기구가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휀스와 충돌해 발생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회사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행정지 및 부상자(7명)를 3개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22시경 모두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귀가했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할시 즉각적인 의료지원(사고대책본부 본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현재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의 안전운행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기를 재정비, 점검 중에 있으며 자체 정비를 떠나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검증 재실시후 운행키로 했다”며 “또 현 운행시설이 노후된 점을 감안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탑승 서비스를 위해 자동화된 최신시스템으로 교체 준비 중에 있었던바, 더욱 향상된 최신 설비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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