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만취 상태에서 승객 태우고 달리다 검거

기사승인 2019-07-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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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택시기사, 만취 상태에서 승객 태우고 달리다 검거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을 먹고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A씨가 음주 상태 였던 것을 모른 승객은 음주단속 후 A씨를 향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번 적발에 앞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A씨에 대해 면처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제2 윤창호법’이 시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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