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닷새 만에 20만명 돌파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닷새 만에 2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19-07-16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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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닷새 만에 20만명 돌파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6일 오후 12시50분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11일 해당 글이 작성된 지 닷새 만이다.

청원자는 이 글에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이 게시물 외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 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수 게시돼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일본에서의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 있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위해 귀국했다가,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고법과 LA 한국 총영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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