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해수 방류, 음주·난폭운전 훈방…일본 활어차 막아달라"

기사승인 2019-08-07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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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활어차의 무분별한 국내 통행과 허술한 방사능 검사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7일 기준, 6만8804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차량과 기사가 일본 국적이라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개탄했다.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청원인은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 입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하더라"라며 "그것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은 상상만해도 싫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활어를 적재하면 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더라"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나"라고 적었다. 

일본 수산물과 활어차 운전기사에 대한 법규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단속이 되어봐야 외국인이라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에 대한 문제는 부산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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