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전남편 변태적 성향, ’뼈 무게’는 감자탕 찾다”…성난 시민에 머리채 잡혀

기사승인 2019-08-12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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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씨 측이 첫 공판에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숨진 전 남편 강모(36)씨를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해 방청객의 분노를 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선착순을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찌감치 법원에서 재판으로 기다리고 있던 고씨는 고개를 푹 숙인채 재판정에 입장했다. 옥색 수의 차림의 고씨는 방청석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다. 고씨가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살인마!”라며 고함이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고씨 변호인 측은 살인은 피해자의 변태적 관계 요구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씨 측 변호사는 “고씨는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변태적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 대목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변호인측은 “피고인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의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에 대해서는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다가 호기심에 찾아봤고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고유정 측 “전남편 변태적 성향, ’뼈 무게’는 감자탕 찾다”…성난 시민에 머리채 잡혀고씨 변호인은 고씨가 CCTV에 얼굴을 노출한 것을 두고서도 계획적 범행이라 볼 수 없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졸피뎀을 넣은 카레를 먹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뼈 분리수거, 뼈 무게, 뼈 강도 등의 검색은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고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여분만에 끝났으나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성난 시민들이 고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씨가 가까스로 호송차에 올라탄 뒤에도 시민들은 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고씨는 본래 5명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들 변호사는 ‘초호화’ 논란이 일자 모두 사임했다. 이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가 사임계를 냈던 변호사 중 1명이 다시 수임했다. 그는 판사 출신의 인물로 최근 고씨 재판에 복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있던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고씨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씨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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