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항소 기각…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9-08-14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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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항소 기각…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대 총선을 앞두고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엄 의원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60)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엄 의원은 1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며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엄 의원 측에게 자금을 건넨 안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자금을 건넨 경위 등으로 미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으로 판단해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안씨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 증거 등은 부합하는 반면 엄 의원 측의 알리바이 등은 정황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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