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1저자 등재된 논문, 연구비 따낸 교수 5저자

연구비 지원받고 1저자 등재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연구비 지원 못 받아

기사승인 2019-08-25 01:00:00
- + 인쇄

조국 딸 1저자 등재된 논문, 연구비 따낸 교수 5저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온 교수는 5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24일 현재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되는 병리학회지 논문과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계획서를 내고 실제 연구비 2500만원을 지원받은 김 교수는 5저자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책임자’가 주저자, 1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재단 규정까지 어겨가며 조 후보자의 딸 조씨에게 1저자 자리를 내준 셈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연구비를 받은 뒤 1저자로 등재되지 못하면 이후 연구재단의 지원도 최대 5년 동안 못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게 되면 연구재단에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김 교수가 1저자가 아닌 5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제출했을 때 의문과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일부러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 조사 결과,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밝혀지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