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26일 공시

기사승인 2019-08-25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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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26일 공시한국거래소가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26일 발표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이달 26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심사 대상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심위가 이번에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심의 결과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단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합쳐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번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이번 심사의 기준은 2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 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이 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2017년에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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