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수사에는 엄격한 검찰, ‘고소장 위조’ 내부 비리에는 관대”

기사승인 2019-09-11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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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수사에는 엄격한 검찰, ‘고소장 위조’ 내부 비리에는 관대”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고소장 위조’ 사건 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몹시 미안해하더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 장관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이중 적용을 한다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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