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9-09-19 16:49:27
- + 인쇄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백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더 열심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