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모든 농민에 농민수당 지급하라"

입력 2019-10-14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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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개별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전북도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이 전북도의회로 넘어갔다”며 “당시 도의회는 향후 주민청구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로 넘어온 농민수당 운동은 입법화로 가는 매우 중대한 디딤돌이 된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개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민수당 입법운동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의 성실하고 진지한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청구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 애시당초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혀 이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조례인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받은 2만7천여명의 주민서명과 농민 개별 수당 지급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36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농민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일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상임위원회는 오는 15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가 전북도 집행부 의견과 농민들 의견 취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심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류 또는 폐기 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복수의 도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편성도 불가능한데다, 집행부가 내놓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 조례안’이 결점이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집행부인 전북도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10만2,000여호 농가당 연 60만원씩 61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에 주민청구안을 적용한다면 21만9,000여 농민들에게 연 120만원씩 2,628억원이 투입된다. 

2,000여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셈이어서 전북도와 시군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 

이미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 합의안을 전북도가 힘겹게 도출한 상태에서 재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예산편성 시기도 문제다. 

전북도가 내놓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일 공포된 상태다. 20일 뒤인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도의회 예산서 제출일이 오는 11월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청구조례안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폐기할수 없어 현재로서는 운동본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지역 정치권은 지난 7일 정의당 ‘윤손하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을 주목 하고 있다. 

이번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부정적 지역 사회 인식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게 낫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주민청구조례안'과 윤 의원 발의안이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와 농어업종사자(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이상 지급한다는 발의 내용이 같다는 점도 한몫한다. 

더군다나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운동본부가 수세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커 이를 타개할 전환점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의원 발의안은 국가부담이 40~90%다. 농민 수당이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알아주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보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게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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