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직위 상실

입력 2019-10-17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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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직위 상실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제품을 200개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진안군은 최성용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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