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30만원 지급

입력 2019-10-20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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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해 농민수당 3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며,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모두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받는다.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중복·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하지 않았거나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으로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급 이후에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 중지나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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