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징계 '흐지부지' 이유는

협회서 내릴 최고 징계 ’회원 자격정지‘ 불과해

기사승인 2019-10-2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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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징계 '흐지부지' 이유는

의료계가 쇼닥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쇼닥터는 방송 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해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한의사를 뜻하는 말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쇼닥터로 유명한 한의사 A씨가 참석하기로 했다. A씨는 종편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파스를 바르라”고 발언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이 쏟아졌다. A씨는 해외 학회 일정으로 국감에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다. 방송 출연이나 진료행위는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건강·의학 정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쇼닥터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최대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외국은 전문가단체가 면허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을 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의협도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A씨는 협회 차원에서 이미 두 번의 징계를 받았다”며 “회원자격 정지는 협회에서의 활동만 제한한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법정 교육을 못 받는 것뿐이다. 학회나 연구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회원 자격정지는 명목상 정지에 가깝다.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A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다른 규제를 내놓지 않았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한다”며 “특정인의 발언만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규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송을 전수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의학적인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다면 심의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의료인의 자질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고려하고 의협·한의협 등 단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감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동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종편-홈쇼핑 연계 편성 문제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연계 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시청 보호를 위해 연계 편성 시 해당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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