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비서·가사도우미 '성범죄' 혐의에 "인정 안 해"

경찰 "조사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19-10-23 1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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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비서·가사도우미 '성범죄' 혐의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귀국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이 내리자마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옮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오전 3시 47분쯤 공항 입국장에서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해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피의자인 김 전 회장 측은 몇 주 전에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입국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이뤄졌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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