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협박은 시인…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11-08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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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협박은 시인…검찰 송치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성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디”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도르지 소장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영상에는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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