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의 워키토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기사승인 2019-12-05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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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워키토키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조현우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현우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 섬유화 논란 등으로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지며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담배의 유해성 관리와 규제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액상형과 고체형 담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조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우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얼마 전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은 업계를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 연초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 대조하는 실험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시험 방법, 시험 종류, 대상화학물 등의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건지, 지난 상황도 살펴볼게요. 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이 업계를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간다고 지적하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권고 이후, 편의점 상위 4개사에서 판매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환자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협회가 지적에 나선 거군요. 그럼 당시 발표 내용도 알아볼게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환자가 이미 발생했다고 밝힌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건의 폐 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30세 남자로,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을 호소해 입원,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아예 피우지 말라고 강력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순히 기침을 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부가 지적한 폐 섬유화증이란 어떤 병입니까?

조현우 기자 ▷ 폐 조직이 굳고 딱딱해져, 호흡이 제대로 안되면서 결국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폐를 구성하고 있는 수 억 개의 폐포는 체내로 들어온 산소를 혈관으로 보내는데, 폐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 산소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저산소증이 오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액상형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면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목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현우 기자 ▷ 미국에서의 사례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과 연계된 의심 질환 사망자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호흡기 질환 환자는 1888명으로 보고됐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망자는 3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미국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 사망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사망자와 환자 상당수가 대마초의 환각 작용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성분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 제품을 흡연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까지 폐 질환 및 정확한 사망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또는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판매를 중단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유통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의 심각성이 커지자,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전자담배 기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역시 미국 내 전자담배 부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국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의 사망과 연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현우 기자 ▷ 네. 필리핀 당국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릭 도밍고 필리핀 보건부 차관은 전자담배 사용자 증가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금지와 규제라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전면 금지가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논란으로 해외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죠.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매출은 어떤 편입니까?

조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후, 지난 7월 430만 포드에 달했던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가파르게 줄어 9월에는 280만 포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판매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미 유통가에서는 판매를 줄이고 있는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규제가 거듭되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편의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소매점에서 퇴출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신규발주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용 중단 권고 다음 날 바로 한 편의점이 선제적으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의 판매를 중단했고, 한 그룹의 계열사들도 연이어 정부의 위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제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사용 권고 다음날 바로 한 편의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편의점들도 연이어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조현우 기자 ▷ 네. 다른 편의점들도 연이어 가맹점 추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업계 상위 4개 편의점이 모두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퇴출되게 된 건데요. 현재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될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데 앞서 미국에서 논란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제재에 나선 거고요. 그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까?

조현우 기자 ▷ 아닙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사실상 중증 폐 질환의 원인으로 문제가 된 성분은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THC와, 비타민E가 변형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인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고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일부 소비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작성해, 1만9000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청원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담배가 아닌 불법 대마초 액상이라며, 국민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조현우 기자 ▷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대마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중단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협회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자담배협회는 정부의 사용 중지 권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액상을 사용하는 궐련형 제품 역시 사용 중지 권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조현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했듯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과 더불어 다량의 타르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장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뿐 아니라, 일반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대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고요. 

조현우 기자 ▷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전 세계 많은 연구 자료가 있고,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2017년 발표한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결과가 있다는 건데요. 전자담배보다 연초 담배가 유해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는 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은 업계를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조현우 기자 ▷ 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3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60㎖ 니코틴 액상의 경우,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과세가 더해질 경우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과세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만 과도한 세금을 더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군요.

조현우 기자 ▷ 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과도한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최대 7배. 월 90만원의 초과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조현우 기자 ▷ 일반 연초 담배 대비 각 89%, 43% 수준으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궐련의 경우 부가세 제외 1갑당 2914원가량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 1㎖ 기준으로 1799원,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 0.7㎖이기 때문에 제세부담금은 1261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어 판매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조현우 기자 ▷ 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2000여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소비자 30만 명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관련법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또 법안이 발의되었다고요? 

조현우 기자 ▷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관리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며,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담배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현우 기자 ▷ 네. 미국 식품의약국은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담배의 유해성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이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조현우 기자 ▷ 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해 규정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 상당수는 연초의 줄기, 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이면서도 담배 정의에 속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인 겁니다.  담배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에 유사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식약처장에게 담배 성분을 조사할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들어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부처 간 소관 문제로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시장 활성화도 이어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키토키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조현우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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