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점검

입력 2019-12-0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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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증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등을 중점으로 한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 등을 위해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제품만 제한 허용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개변조한 제품은 처리비용 증가,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한 사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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