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배상비율 최대 41% 결정…"은행들 고객보호 의무 미흡"

기사승인 2019-12-13 10:00:00
- + 인쇄

키코피해 배상비율 최대 41% 결정…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최대 41%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금감원은 12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키코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15%)과 설명의무 위반(15%)으로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배상비율 가중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 이다.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하여 환율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경감사유로 작용했다.

가감조정 결과 기업별 15%~41%(평균 23%)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배상해야할 금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정을 은행과 피해기업에 조속히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양측이 모두 동의했을때만 조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은행이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금감원은 4개 기업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