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살인 사건’ 용의자 누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엽기토끼 살인 사건’ 용의자 누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기사승인 2020-01-13 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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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살인 사건’ 용의자 누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자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도 주목받고 있다. 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과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이들을 검색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기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신정동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박모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면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다.

제작진은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납치됐다 탈출한 여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추적했다. 새로운 제보자의 진술도 공개됐다. 이날 방송은 2008년 신정동 일대에서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적 있는 인물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네티즌은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 얼굴을 비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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