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명절 맞아 직원들에 청렴주의보 발령

입력 2020-01-17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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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명절 맞아 직원들에 청렴주의보 발령

경기도 이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행적인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5일 이천시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 전·후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도 부정부패로 보고 명절에 고마운 마음만 주고받되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금지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이천 구현을 위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설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물론,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등록행위, 무단이석, 음주 등 기강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했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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