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악취대책위에 피소

입력 2020-01-21 2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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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계면 악취 대책위원회는 21일 황숙주 순창군수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로 부터 피소됐다.

악취대책위는 2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황 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소장에 악취유발 업체인 ㈜삼부그린테크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17가지의 증거 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순창군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 ▲징계 이유 등이 포함돼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 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해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 경우 바로 영업장이 폐쇄되어야 함에도 계속 영업을 해도 행정이 묵과한 점 ▲폐기물 처리를 받을 시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허가가 났던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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